법무부령

제6조 (보존 기간이 만료된 서류의 폐기)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증인은 보존 기간이 만료된 서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목록을 작성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0, 2010.2.5>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