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임명공증인의 면직)
공증인법
**①** 법무부장관은 임명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직시킬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제13조의2에 따른 공증사무소의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3. 제18조에 따른 기간 내에 신원보증금이나 그 보충액을 내지 아니한 경우
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제85조에 따른 공증인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소속 임명공증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공증인을 면직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제13조의2에 따른 공증사무소의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3. 제18조에 따른 기간 내에 신원보증금이나 그 보충액을 내지 아니한 경우
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제85조에 따른 공증인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소속 임명공증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공증인을 면직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17-12-12
법률: 공증인법 (일부개정)
@7fdaf89 -
2013-05-28
법률: 공증인법 (일부개정)
@4b381cf -
2012-06-01
법률: 공증인법 (타법개정)
@b5fb4a4 -
2012-01-17
법률: 공증인법 (일부개정)
@63f7533 -
2009-05-28
법률: 공증인법 (일부개정)
@3590d13 -
2009-02-06
법률: 공증인법 (일부개정)
@4f68bcc -
2008-12-19
법률: 공증인법 (일부개정)
@e39a128 -
2005-03-31
법률: 공증인법 (타법개정)
@09769e3 -
2005-03-31
법률: 공증인법 (타법개정)
@2651ca1 -
2002-01-26
법률: 공증인법 (타법개정)
@d250788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