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부대적 목적의 경우)
공증인 수수료 규칙
과실, 손해배상 및 비용이 법률행위에 부대되는 목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은 이를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5>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