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0장 개표 제104조 (개표관람증) 공직선거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182조(개표관람)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관람증은 별지 제56호양식에 의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03조 (개표참관인의 식비) 다음 조문 → 제105조 (개표소에 출입하는 자의 표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