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3장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신설 2010.6.28> 제136조의23 (재외투표의 접수) 공직선거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재외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재외투표발송ㆍ접수록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36조의22 (재외투표의 회송 등) 다음 조문 → 제136조의24 (공관 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