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3장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신설 2010.6.28>

제136조의23 (재외투표의 접수)

공직선거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재외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재외투표발송ㆍ접수록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