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조 (병역사항신고내용의 확인)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관할선거구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병역사항의 신고내용을 병무청장에게 확인의뢰하거나 당해 후보자에게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당해 선거구의 선거인이 특정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내용중 누락 또는 허위신고를 이유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한 때 2. 관할선거구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의뢰 또는 증빙자료의 제출명령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가)ㆍ(나)에 의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조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공개) 다음 조문 → 제5조 (확인결과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