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20조 (재산의 공개목록 제출)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는 등록재산의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법 제5조 및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시에 국회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3.27>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9조 (담당직원의 지정) 다음 조문 → 제21조 (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