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9조의1 (주식백지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 및 신탁재산 운용방법 등)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금액은 각각 3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다목 단서에 따른 범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위탁자가 주식의 종목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14조의6제2항 본문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게 된 그 밖의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 행사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2.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3. 우리사주 조합원이 우리사주 조합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5.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등이 되기 전에 유가증권 옵션거래의 권리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