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대상 직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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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제1항제8호의 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주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제16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직무"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말한다. 다만,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주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만 적용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위원, 간이조사위원 및 회생위원의 직무
2.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른 등기 및 「공탁법」에 따른 공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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