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 (인사 여건의 진단 등)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등을 발굴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직위의 필요 역량 등 인사에 관한 여건을 진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4.11.19, 2020.7.14>
**②**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등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확충하기 위하여 성과와 역량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0.7.14>
**②**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등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확충하기 위하여 성과와 역량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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