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공탁금관리위원회

제18조 (등기사항)

공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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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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