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5조 (각종 부담금의 면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8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7.8.9>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