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 (저당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분할등록)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①** 갑 공항시설관리권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 공항시설관리권으로 한 경우로서 을 공항시설관리권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에는 을 공항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록을 이기하고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한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갑 공항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중 저당권에 관한 등록에 을 공항시설관리권의 표시를 하고, 분할로 인하여 을 공항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이기한 뜻과 갑 공항시설관리권에 대한 저당권이 소멸되었다는 뜻을 부기한 후 그 등록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갑 공항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중 저당권에 관한 등록에 을 공항시설관리권의 표시를 하고, 분할로 인하여 을 공항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이기한 뜻과 갑 공항시설관리권에 대한 저당권이 소멸되었다는 뜻을 부기한 후 그 등록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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