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5조 (가등록과 부기등록의 순위)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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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등록을 한 경우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의한다.

**②** 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의하고, 부기등록 상호간의 순위는 그 선후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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