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등록공무원등

제6조 (등록사무의 처리)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등록사무는 국토교통부에 근무하는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이하 "등록공무원"이라 한다)가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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