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등록부의 간인)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등록부에는 그 표지의 이면에 장수와 국토교통부장관의 직ㆍ성명을 기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인을 날인한 후 각장의 편철항목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인으로 간인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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