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공항시설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9>
**②** 위원회에서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때에는「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6>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은 외부 관계 전문가로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4.1.9>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9>
**②** 위원회에서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때에는「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6>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은 외부 관계 전문가로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4.1.9>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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