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항행안전시설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
공항시설법
**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은 항행안전시설의 사용을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공기의 항행이나 비행 안전에 영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은 휴지 또는 폐지한 항행안전시설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비행검사에 합격한 후 사용 개시 예정일 15일 이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항행안전시설관리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휴지ㆍ폐지 또는 재개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은 휴지 또는 폐지한 항행안전시설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비행검사에 합격한 후 사용 개시 예정일 15일 이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항행안전시설관리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휴지ㆍ폐지 또는 재개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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