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 (과징금의 부과)
공항시설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ㆍ항행안전시설설치자에게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항운영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거나 제58조에 따라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ㆍ승인의 효력 정지, 공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처분이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공항시설법 (타법개정)
@76b0c1a -
2025-08-26
법률: 공항시설법 (일부개정)
@0d3b8c4 -
2025-01-31
법률: 공항시설법 (일부개정)
@821298e -
2024-02-13
법률: 공항시설법 (일부개정)
@1afe767 -
2024-01-09
법률: 공항시설법 (타법개정)
@10e1b2c -
2024-01-09
법률: 공항시설법 (타법개정)
@09622f4 -
2023-04-18
법률: 공항시설법 (일부개정)
@3ab388f -
2022-12-27
법률: 공항시설법 (타법개정)
@227fdec -
2022-06-10
법률: 공항시설법 (일부개정)
@7d31238 -
2021-12-07
법률: 공항시설법 (일부개정)
@b51f926
현재 조문(제5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