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조사 및 연구의뢰)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와 연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용역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와 연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용역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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