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수당 및 여비)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위원회 등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전문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부칙 <제20532호,2008.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훈령 제195호 과거사 관련 위원회 권고사항 처리 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과거사 관련 위원회 권고사항 처리 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과거사 관련 위원회 권고사항 처리 기획단은 이 영에 따른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기획단으로 본다.
부칙 <제20717호,2008.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55호,2010.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753호,2011.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단장이 된다.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②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를 "간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②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단장이 된다.
③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단장이 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제2호, 제6조제5항 및 제8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차관"으로 한다.
<34>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5297호,2014.4.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단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3>까지 생략
<134>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제2호, 제6조제5항 및 제8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차관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명"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차관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를 "행정자치부차관이"로 한다.
<13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4>까지 생략
<105>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제2호, 제6조제5항 및 제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106>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802호,2021.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을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580호,2022.4.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을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차장"을 "국가보훈부차관"으로 한다.
<24>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제33708호,2023.9.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사항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접수된 권고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명,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국가보훈부차관"을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국가보훈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52>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36123호,2026.2.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2조제4항"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3조제4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이 조에서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32조의2제1항"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이 조에서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4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과거사정리법 제32조의2제3항"을 "과거사정리법 제44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과거사정리법 제32조의2제4항"을 "과거사정리법 제44조제4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거사정리법 제32조의2제2항"을 "과거사정리법 제4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과거사정리법 제32조의2제3항"을 "과거사정리법 제44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과거사정리법 제32조의2제4항"을 "과거사정리법 제44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과거사정리법 제3조제1항"을 "과거사정리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과거사정리법 제32조의2제3항"을 "과거사정리법 제4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과거사정리법 제32조의2제4항"을 "과거사정리법 제44조제4항"으로 한다.
③ 생략
## 부칙
부칙 <제20532호,2008.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훈령 제195호 과거사 관련 위원회 권고사항 처리 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과거사 관련 위원회 권고사항 처리 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과거사 관련 위원회 권고사항 처리 기획단은 이 영에 따른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기획단으로 본다.
부칙 <제20717호,2008.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55호,2010.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753호,2011.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단장이 된다.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②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를 "간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②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단장이 된다.
③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단장이 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제2호, 제6조제5항 및 제8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차관"으로 한다.
<34>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5297호,2014.4.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단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3>까지 생략
<134>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제2호, 제6조제5항 및 제8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차관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명"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차관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를 "행정자치부차관이"로 한다.
<13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4>까지 생략
<105>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제2호, 제6조제5항 및 제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106>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802호,2021.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을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580호,2022.4.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을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차장"을 "국가보훈부차관"으로 한다.
<24>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제33708호,2023.9.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사항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접수된 권고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명,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국가보훈부차관"을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국가보훈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52>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36123호,2026.2.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2조제4항"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3조제4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이 조에서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32조의2제1항"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이 조에서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4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과거사정리법 제32조의2제3항"을 "과거사정리법 제44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과거사정리법 제32조의2제4항"을 "과거사정리법 제44조제4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거사정리법 제32조의2제2항"을 "과거사정리법 제4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과거사정리법 제32조의2제3항"을 "과거사정리법 제44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과거사정리법 제32조의2제4항"을 "과거사정리법 제44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과거사정리법 제3조제1항"을 "과거사정리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과거사정리법 제32조의2제3항"을 "과거사정리법 제4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과거사정리법 제32조의2제4항"을 "과거사정리법 제44조제4항"으로 한다.
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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