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①** 관계장관회의는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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