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 (운영세칙)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관계장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35853호,2025.1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73>부터 <31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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