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간사 등)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①** 관계장관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실장과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