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의2 (원장 재임기간 중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 평가기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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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이사회가 의결한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결과가 원장의 경영혁신으로 평가등급 산정방식에서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10, 2021.7.20, 202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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