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국립전파연구원

제25조 (전파시험인증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정보통신ㆍ방송기자재 적합성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 소속으로 전파시험인증센터를 둔다.

**②** 전파시험인증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전파시험인증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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