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
관보규정
**①** 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헌법란
2. 법률란
3. 조약란
4. 대통령령란
5. 총리령란
6. 부령란
7. 훈령란
8. 고시란
9. 공고란
10. 국회란
11. 법원란
12. 헌법재판소란
13. 선거관리위원회란
14. 감사원란
15. 국가인권위원회란
16. 지방자치단체란
17. 인사란
18. 상훈란
19. 기타란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난을 설치하거나 편집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보의 편집 구분과 게재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헌법란
2. 법률란
3. 조약란
4. 대통령령란
5. 총리령란
6. 부령란
7. 훈령란
8. 고시란
9. 공고란
10. 국회란
11. 법원란
12. 헌법재판소란
13. 선거관리위원회란
14. 감사원란
15. 국가인권위원회란
16. 지방자치단체란
17. 인사란
18. 상훈란
19. 기타란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난을 설치하거나 편집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보의 편집 구분과 게재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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