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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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법률: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404a1a -
2019-08-20
법률: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5561d6 -
2017-11-28
법률: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3e7747 -
2015-06-22
법률: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fc56c0 -
2013-08-13
법률: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8ea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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