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조의2 (보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관세법
**①** 법 제165조의5에 따라 보세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세관에 보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2.17>
**②** 보세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세관장 또는 해당 세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세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세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소속 세관공무원
2. 제288조제7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의 임원
3. 관세 또는 물류 전문가로서 제2호에 따른 법인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세관장은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⑥**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이 징계의결 대상 보세사인 경우
2. 위원이 징계의결 대상 보세사와 채권ㆍ채무 등 금전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징계의결 대상 보세사와 친족[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위원이 징계의결 대상 보세사와 직접적으로 업무연관성이 있는 경우
**⑦**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②** 보세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세관장 또는 해당 세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세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세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소속 세관공무원
2. 제288조제7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의 임원
3. 관세 또는 물류 전문가로서 제2호에 따른 법인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세관장은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⑥**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이 징계의결 대상 보세사인 경우
2. 위원이 징계의결 대상 보세사와 채권ㆍ채무 등 금전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징계의결 대상 보세사와 친족[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위원이 징계의결 대상 보세사와 직접적으로 업무연관성이 있는 경우
**⑦**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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