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7 (사무소 등)
관세사법
**①** 관세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관세법인의 주사무소에는 이사인 관세사 2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하고, 분사무소에는 이사인 관세사 1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한다.
**③** 관세법인의 이사와 이사가 아닌 관세사(이하 "소속관세사"라 한다)는 소속된 관세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개정 2017.12.30>
**②** 관세법인의 주사무소에는 이사인 관세사 2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하고, 분사무소에는 이사인 관세사 1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한다.
**③** 관세법인의 이사와 이사가 아닌 관세사(이하 "소속관세사"라 한다)는 소속된 관세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개정 2017.12.30>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23
법률: 관세사법 (일부개정)
@c272673 -
2025-10-01
법률: 관세사법 (타법개정)
@09a9f0b -
2024-12-31
법률: 관세사법 (타법개정)
@c4a03bc -
2022-01-06
법률: 관세사법 (일부개정)
@d4a6b3f -
2021-01-05
법률: 관세사법 (일부개정)
@df2a150 -
2020-06-09
법률: 관세사법 (타법개정)
@5bc37a0 -
2020-03-31
법률: 관세사법 (일부개정)
@cf2bc8e -
2018-12-31
법률: 관세사법 (일부개정)
@7ec8954 -
2017-12-30
법률: 관세사법 (일부개정)
@9054e8a -
2016-12-27
법률: 관세사법 (일부개정)
@65e9183
현재 조문(제17조의7)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