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의4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관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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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6.10.7>

1. 위원 본인이 징계의결 대상 관세사인 경우
2. 위원이 징계의결 대상 관세사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징계의결 대상 관세사가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사무소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

**②** 징계의결 대상 관세사는 위원장이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6.10.7>

**③**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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