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직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앙관세분석소(이하 "분석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수출입물품의 분석 및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수출입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분석 및 규격기준의 조사ㆍ연구
3. 수출입물품의 분석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검사감정요원에 대한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4. 분석용 기자재ㆍ시료 및 수출입견본의 수급과 관리
5. 관세 분석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 수출입물품의 분석 및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수출입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분석 및 규격기준의 조사ㆍ연구
3. 수출입물품의 분석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검사감정요원에 대한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4. 분석용 기자재ㆍ시료 및 수출입견본의 수급과 관리
5. 관세 분석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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