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수당 등)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범부처협의회의 위원, 자문단 구성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범부처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