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51조 (권수 및 면수의 기재)

광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설정ㆍ변경 또는 광구도의 수정으로 인한 광업권 또는 조광권 표시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표시란의 등록의 끝에 광구도대장의 권수와 면수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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