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66조 (공매처분으로 인한 이전등록)

광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9조에 따라 공매처분으로 인한 광업권의 이전등록이 촉탁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처분제한의 등록을 말소하며, 저당권의 등록이 있을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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