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가등록 <개정 2015.4.7>

제87조 (가등록의 말소)

광업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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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등록의 말소는 가등록명의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서에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붙였을 때에는 등록상의 이해관계인도 가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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