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광융합기술 진흥기반의 조성

제15조 (비영리법인 등의 육성)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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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융합기술의 진흥과 학술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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