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전문인력의 양성)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융합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립ㆍ지원
3.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4. 광융합기술 관련 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인력 수급 지원
5. 각급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광융합기술 관련 교육의 지원
6.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1.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립ㆍ지원
3.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4. 광융합기술 관련 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인력 수급 지원
5. 각급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광융합기술 관련 교육의 지원
6.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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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5bb97a -
2018-03-20
법률: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eabfd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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