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교도관의 지휘ㆍ감독)
교도관직무규칙
교도관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직무수행에 참여하는 하위직급의 다른 직군 교도관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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