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장 총칙

제16조 (소방기구 점검 등)

교도관직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소장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소화기 등 소방기구를 점검하게 하고 그 사용법의 교육과 소방훈련을 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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