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교정직교도관의 직무 <개정 2015.1.30>

제27조 (공평 처우)

교도관직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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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교도관은 접견, 물품지급 등에서 수용자를 공평하게 처우하고, 그 처우가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 및 교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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