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 (당직결과 보고 및 인계)
교도관직무규칙
당직간부는 당직근무 중에 발생한 수용자의 인원변동 사항 및 중요사항을 소장ㆍ부소장ㆍ과장에게 보고한 후 다음 당직간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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