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 (교육과정 개설계획 수립 및 시행)
교도관직무규칙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은 수형자의 학력 신장에 필요한 교육과정 개설계획을 수립하여 소장에게 보고하고, 소장의 지시를 받아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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