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교정직교도관의 직무 <개정 2015.1.30>

제60조 (교육과정 개설계획 수립 및 시행)

교도관직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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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은 수형자의 학력 신장에 필요한 교육과정 개설계획을 수립하여 소장에게 보고하고, 소장의 지시를 받아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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