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 (사회복귀 지원)
교도관직무규칙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은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석방 후 원활한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을 하여야 하며, 공공기관ㆍ단체 등과 연계하여 사회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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