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 (상황 및 의견의 보고)
교도관직무규칙
관리운영직교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상황 및 의견을 지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하고, 상관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1. 담당 직무에 관한 작업공정 및 운용방법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 기계ㆍ보일러설비, 전기ㆍ통신 및 오수 정화시설 등 기계와 기구의 설치, 수리 및 보충이 필요한 경우
3. 보일러설비 또는 통신장비 등의 정기점검 등 정기검사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직무의 집행에 착오가 있는 경우
1. 담당 직무에 관한 작업공정 및 운용방법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 기계ㆍ보일러설비, 전기ㆍ통신 및 오수 정화시설 등 기계와 기구의 설치, 수리 및 보충이 필요한 경우
3. 보일러설비 또는 통신장비 등의 정기점검 등 정기검사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직무의 집행에 착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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