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4장 직업훈련교도관의 직무 <신설 2015.1.30>

제98조 (상황 및 의견의 보고)

교도관직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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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교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상황 및 의견을 지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하고, 상관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1. 훈련생이 훈련을 거부하거나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훈련의 종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훈련시설ㆍ장비 또는 기계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4. 훈련생이 징벌대상행위를 하거나 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
5. 그 밖에 직무의 집행에 착오가 있는 경우

## 부칙

부칙 <제654호,2008.12.19>


규칙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9호,2009.1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교도관직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교도작업 및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4조
생략

부칙 <제838호,2015.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도관점검규칙) <제1018호,2021.12.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교도관직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제3항 중 "따로 법무부령으로"를 "법무부장관이"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22호,202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5호,2023.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4호,2025.4.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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