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예비비)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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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計上)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9137호,2008.1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교도작업관용법 및 교도작업특별회계법은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교도작업제품의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를 대상으로 종전의 「교도작업관용법」 제2조에 따라 행한 교도작업 물건 및 재료의 공고는 이 법 제4조에 따라 행한 교도작업제품의 공고로 본다.


제4조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교도작업특별회계는 이 법에 따른 교도작업특별회계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도작업관용법」 또는 종전의 「교도작업특별회계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727호,2013.4.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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