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1조 (목적)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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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국회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단체에 두는 정책연구위원(이하 "정책연구위원"이라 한다)의 정원ㆍ직급ㆍ자격 및 임면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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