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정원등)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①**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은 77인으로 한다. <개정 2003.12.23, 2004.7.15, 2009.12.29, 2020.5.20>
**②** 정책연구위원은 1급 내지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정책연구위원은 1급 내지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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