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정원의 배정)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각 교섭단체에 배정하는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12.23, 2004.7.15, 2020.5.20>
1. 교섭단체의 수가 2개인 경우는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배정한다.
2. 교섭단체의 수가 3개인 경우는 각 교섭단체에 16인씩 균등배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교섭단체간의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배정한다.
3. 교섭단체의 수가 4개인 경우는 각 교섭단체에 13인씩 균등배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가 40인을 초과하는 교섭단체간의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배정한다.
4. 교섭단체의 수가 5개 이상인 경우는 각 교섭단체에 10인씩 균등배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가 30인을 초과하는 교섭단체간의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배정한다.
1. 교섭단체의 수가 2개인 경우는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배정한다.
2. 교섭단체의 수가 3개인 경우는 각 교섭단체에 16인씩 균등배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교섭단체간의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배정한다.
3. 교섭단체의 수가 4개인 경우는 각 교섭단체에 13인씩 균등배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가 40인을 초과하는 교섭단체간의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배정한다.
4. 교섭단체의 수가 5개 이상인 경우는 각 교섭단체에 10인씩 균등배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가 30인을 초과하는 교섭단체간의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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